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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미이행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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