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알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해제 효과
약혼예물 등의 반환, 재산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부부와 실질은 같지만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 해소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소가 가능하나,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시 법률혼 해소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며, 혼외자에 대한 인지 후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