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 방법이 있다면?
결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효과"
혼인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혼인신고 했던 기록이 삭제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 사유?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중혼(重婚)인 경우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 "효과"
결혼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소급효의 불인정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혼인신고했던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