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1~4호 보호처분(심사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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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에서 13세 미만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는 술을 마신 후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의뢰인과 13세 미만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날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의율되었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등학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 학업에 정진하던 중 이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충격도 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일이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적용법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이 아니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춘기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장래에 학업에도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소년원에 가게 될 경우 사회복귀와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점, 의뢰인이 부모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양육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외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을 하였습니다. 특히, 1호와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여 기일 진행 후 즉시 훈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학생으로서, 무거운 처벌로 인하여 사회와 단절될 경우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처분으로 인하여 자칫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학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기재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집에서 13세 미만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는 술을 마신 후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의뢰인과 13세 미만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날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