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을 해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신고 이후 2년 이내에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