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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채무
    •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을 해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신고 이후 2년 이내에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