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와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