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뉴스레터

YK 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2023-02-21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9737 판결

 

2.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3. 해설

 

(1) 사안의 배경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2019. 10. 29.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에서 C에게 대마초 40g과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를 C에게 수수하거나 F 등에게 매도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A2020. 7. 8. 08:18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 뒷자리에 필로폰 4.05g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 피고인 C

피고인 C2019. 10. 29.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에서 A로부터 대마초 40g,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A로부터 대마초 또는 필로폰, 엑스터시, LSD, 합성대마를 각 수수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40조의2 2).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1).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