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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에 기초한다 할지라도 스토킹범죄…

2023-05-26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에 기초한다 할지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해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 할 수 있음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2. 판결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제 3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 8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 9 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 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법원은 2022년 7월 스토킹 혐의를 받는 행위자에게 기간이 같은 해 9월 초 경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접근금지 기간이 만료된 후인 같은 해 9월 중순 경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행위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였다. 당시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종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하였다.

제1심 법원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잠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하였고, 원심은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재항고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에 열거된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스토킹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이후 정황으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제208조, 제214조의3 참조)이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안의 판단

행위자에 대하여 2022. 7.경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1669호로 잠정조치 기간이 2022. 9. 3.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사는 2022. 9. 8.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원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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