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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린게 19금 동영상… 유튜브의 '음란' 판단 기준은?
2019-06-28
성 행위가 연상되는 소리, 이른바 ‘19금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을 녹음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지난 2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남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음향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에 해당하는 음향, 소리, 음란 부호라든지 문언,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모두 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런 음란물을 유통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에는 수많은 ‘19금 ASMR’이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 ‘음란물인가 아닌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방심위 관계자는 "5인으로 구성된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자극적인 것’과 ‘극히 자극적인 것’을 나누어 판단한다"며 "극히 자극적인 것'은 시정 조치를 하고, 피해 상황과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경우엔 수사 기관에 넘기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음란물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도 모호하다. 곽지영 변호사는 "방송과 영화는 개별 법령이 있지만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일반법에 따라 심의하고 있어서 음란물을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물론 유튜브는 자체 플랫폼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영상을 찾아, 경고·삭제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평이다. 게임 ‘포켓몬 고’ 용어인 CP(Combat Point)를 Child Pornography(아동 음란물)로 오해해 관련 영상이 일제히 삭제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애매한 유튜브의 음란물 기준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