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매매와는 다르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미성년자성매매”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성매매의 자세한 법 조문을 살펴보자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모두 처벌대상인 일반 성매매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성매매를 하는 경우 형벌과 함께 범죄예방수단이라고 불리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은 물론 성교육수강명령 등의 처분이 포함되는데 이는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성매매의 사건에서 성매도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가, 그리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꾸준히 논란의 여지가 된다. 만약 일반 성인으로 인지하고 성을 사고 팔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보안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적극적인 작위행위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였다면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아청법보다 낮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판단 여부에 대해 사건 전후 사정과 사회통념적으로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판단하므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