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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등 사건,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현명한 해결 가능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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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능”, “공동구입 할인 가능해요”, “양이 너무 많아 팝니다.” 이 문구의 대상이 만약 마약류와 관련되었고, 수단이 불법하다고 여겨진다면 이는 마약사범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마약사범처벌 대상 중에 마약소지죄로 처벌되는 이들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같은 마약류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마약소지죄로 적발돼 처벌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범인 경우가 많다. 환시와 환각을 경험하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특성상 한 번에서 절대 범행이 끝나지 않고, 수차례 동안 불법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다. 이런 경우 접근한 의도와 관계없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소지죄는 말 그대로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 러미나, GHB 등을 가지고만 있더라도 그 수단이 불법하다면 처벌된다는 것을 뜻한다. 구입하기가 매우 용이해져 가능한 많은 양을 소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더욱 높은 처벌의 위험성을 가져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소지양을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벌칙)에 따라 마약소지죄로 처벌된다. 벌칙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유 그리고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마약사범처벌 규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투약량, 소지량, 목적,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또 적발됐다 하더라도 수출입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입출국 제한과 같이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 강경훈 변호사는 “때문에 만약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며 “자세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지닌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교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홈페이지를 통해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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