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이와 관련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여러 판례를 살펴야 지하철몰카 처벌 수위를 예상할 수 있고 이마저도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몰카 촬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촬영을 한정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률사무소 YK 강경훈 변호사는 “판례의 처벌 기준과 관련해 성적수치심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된다”며 “촬영 장소와 각도, 촬영 거리와 원판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묘해지는 지하철몰카 범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수치심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변호사에게 구체적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성적수치심에 대한 기준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기준으로 수치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변호사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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