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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한 채팅성매매 위장 단속검거, 형사전문 변호사 조언 필요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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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팅성매매 단속을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망을 넓혀 나가고 있다. 간단한 신상정보만 입력하는 경우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한 채팅성매매는 일반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잘못된 성의식이 퍼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에서다. 형법 판례에서는 채팅 성매매단속을 하는 방식에 있어 ‘기회제공형’이라면 이는 위법이 아니라 말하고 있다.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종류나 역할, 행위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는 신고나 고발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단속이 어렵다. YK형사전문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여성 경찰관이 위장하고 단속검거를 펼치는 경우에 위법이 되지 않고 처벌이 가능하다. 부작용도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런 단속 방식 외에 성매수자와 성매도자를 검거하는 방안이 없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방식이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경훈 변호사는 “이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단속 방식에 대해 비전문가 혼자서 판단할 게 아니라,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전문적 조언을 구해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벌칙)에 따르면 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0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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