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형벌과 함께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제약하는 신상정보공개까지 이어진다. 신상정보공개 여부는 범행의 종류와 특성, 동기,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동종 성범죄발생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강간상해와 같이 강간과 더불어 상처까지 입은 경우라면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여겨져 신상정보가 공개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평가된다. 형법 제 301조에서는 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 강간상해를 인정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고의와 고의가 결합된 범죄이니만큼 재판상에서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 형벌의 문제와 함께 신상정보공개가 내려질 위험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설명한다. 강간상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확정된다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는 물론이고 판결법원과 사건번호,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횟수, 이유 등이 모두 공개된다.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률사무소 YK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신상정보공개의 위험성을 높이는 섣부른 행동을 금하고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죄책이 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찾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YK형사법률 사무소는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 올해까지 900여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강간상해를 해결한 여러 사례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소개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