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이 되는 여러 쟁점을 가운데서도 단연 논쟁거리는 ‘구속’여부이다. 객관적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주장을 살펴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때 구속될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이며,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라 불리는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되어 구속된 상태라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방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따져야만 한다. 여기에는 구속대상이 된 범죄가 중대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피의자가 충분히 해당 범죄에 대한 소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의 요건 적법성을 따져 묻는데 이 때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이유가 적당하다 판단되지 않는다면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가 대표로 소속해 있는 YK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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