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아래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것을 직장내성추행이라 말하는데, 대다수가 남성상사가 여성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 상사에게 직장내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성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를 쓰다듬는 행위는 직장내성추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뜻하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범죄성립이 충족되고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어 “만약 남성직원을 대상으로 추행할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직장내성추행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으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인 높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언처럼, 직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한편,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직장내성추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범죄사건들을 성범죄전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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