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명시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피의자나 피고인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다뤄져야 할 것인데, 과연 이 원칙이 특히나 성범죄인 준강간죄에서도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의문이 든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중 준강간죄의 경우 상대 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전제가 된다. 그런데 스킨쉽 당시 상대 여성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둘 사이의 스킨쉽이 보통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모텔이나 집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 과연 그 때 당시에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술을 마실 당시 적어도 술기운이 되었든 그 상황의 분위기에 녹아들었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 때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으로 상대 여성이 스킨쉽 했던 남성을 고소해 버린다면 당시 상대 여성의 상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한정된 상황에서 남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 할 길 없이 이미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된 대원칙이다. 결과를 확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 내용과 죄질에 따라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보루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성범죄 중 준강간죄의 경우도 결코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특히 준강간죄에 있어서는 객관적 증거들이 한정된 특수성이 존재하고, 누구도 그 당시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없기에,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지 말고 더더욱 중립적인 시각에서 지켜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상대 여성의 진술에 있어서도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해 더더욱 엄격하게 접근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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