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성범죄자취업제한 꼬리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따라다니면서 많은 부분을 제약한다. 현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 50여만곳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에서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상이다. 최근 발표된 성범죄자취업제한 관련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30년 까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차등 선고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높은 취업제한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 내려졌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에서는 보다 높은 성범죄자취업제한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전국 유치원이나 학교 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취업하는 이의 신상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됐다. 이는 반대로 성범죄자취업제한이 실질적으로 매우 강화될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대 30년까지 성범죄자취업제한이 가능한 여러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일상생활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취업제한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해본다면 충분히 초기에 문제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리 높여 말하는 대처에 대해 강경훈대표변호사가 속한 YK법률사무소는 1000여건이 달한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한층 강화된 성범죄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의 해결 방안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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