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경민 변호사]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명령의 선고가 있는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용 웹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상습성에 비춰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어떠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미연에 조심하고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명령에 따른 공개정보의 범위가 성명은 물론이고,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못지않게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상습성 여부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실제 A씨 또한 최근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 했던 일로 인해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는데,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이 함께 청구되어 이에 대해 판단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재판부에서 종국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라는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도 있는 신상정보공개여부를 이렇게도 쉽게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수사기관은 신상정보공개 명령의 청구 단계부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엄격하고 신중하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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