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와 함께 성적 행위를 묘한 남성 두 명이 공연음란죄로 나란히 형사입건 되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이웃 주민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충분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
공원 앞에서 과다한 노출을 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로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해치는 경우, 경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로볼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 245조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바리맨의 경우에도, 단순히 자신의 몸을 노출한 것이 아닌 성적 행위를 묘사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 성립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범죄와 공연음란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맥락에 따라서 경범죄 혹은 공연음란죄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강경훈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릴만한 과다 노출 사건이었다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기,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로 즉결심판으로 사건방향이 잡힌 사건들도 공연음란죄로 수사진행방향이 바뀌는 사례들이 꽤 많다. 성범죄로 치부될 수 있는 만큼 공연음란죄로 연루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성범죄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범죄상담을 통해 공연음란죄 사건 전후의 맥락을 따져 대처 방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노출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에, 성범죄상담을 통해 세세한 상황설명을 한 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라며 일축했다.
의구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전문가에게 성범죄상담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