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성추행합의금은 대체로 굉장히 높은 금액 대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성추행벌금형이 1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성추행합의금이 상한선에서 결정되는 이유는, 사회로 나아갈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때문.
성추행합의금을 건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정상이 참작되어 성추행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가 나와 이를 기대한다. 하지만, 전문변호사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애초부터 성추행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임을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성추행합의금을 무작정 건네는 행위 자체는 반성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변호사들은 이 같은 이유로 무작정 성추행합의금을 건네는 섣부른 행동은 금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보았다. 강경훈변호사는 “성추행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전달되어야 한다. 상실감에 빠지는 것 보다는 성추행합의금을 지불하는 등의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들을 고려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반성하는 태도로 비춰지지 않아 성추행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라는 중형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변호사는 성추행합의금보다 반성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