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동성범죄 사건에 있어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성범죄 분야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만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고소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볼 수 있고, 이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따져 사건을 명명백백히 따지게 됨을 뜻한다. 성추행고소는 원칙적으로 직접적 피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동성범죄라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해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범죄 자체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여겨지는 만큼 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음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고소취하는 ‘고소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약간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아동성범죄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 본인의 반성의 의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형을 낮출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에게 내려질 엄중한 형벌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범한 아동성범죄 사건에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