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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에 대하여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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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현석 변호사]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성범죄 고소 이후,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상대방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인이 무고죄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사적인 영역에서 진행되다보니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상당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 사실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특성상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다. 또한,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답변을 듣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성범죄를 다수 다루다보니, 고소인들이 정말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힐 용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발생한다. 특히 필자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람들이 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무고의 경우 특별한 가중, 감경사유가 없으면 6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이 되도록 기준이 잡혀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의 형이 되도록 잡혀있다. 즉, 누군가가 강간으로 상대방을 무고하더라도, 강간으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2배 넘게 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무고죄의 형량이 다소 경미하게 평가되고 있고,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고죄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보니 무고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가 오히려 진정한 피해자들이 성범죄의 피해사실을 더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따라서 성범죄의 진정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라도 무고죄의 형량을 최소한 자신이 무고한 상대방의 혐의에 걸맞게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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