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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매매 처벌, 호기심의 대가 치곤 무겁다
2017-07-14
악질 성매매 사건이 연일 지속되면서 보다 활발한 성매매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러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제 때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한다거나, 경찰이 성매매업소와 유착해 성매매 단속 정보를 흘리는 방식이다.
부산 성매매 사건 역시 성매매 단속 강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부산에서 외국인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일명 부산성매매 사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매매 사건은 태국인인 피해 여성들이 가까스로 전한 쪽지로 세상에 드러났다.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위장 결혼을 시켰고, 감금 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그러나 이런 악질 성매매 사건과는 달리 보통의 성매매 사건은 호기심으로 발단한다. 또 성매매 즉시 적발되는 구조가 아니라 몇 달이 지나서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피의자가 겪는 당황스러움은 배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형사전문 변호사는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보통 장부나 메모 등으로 행위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일이 흘러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매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사건에 대해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는 식의 대처는 훗날 후회스러운 결과를 부를 수 있다”며 “성매매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형사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역시 엄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에, 연루됐을 땐 안일한 태도를 지양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조속히 조력을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