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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5편 – 성매매 여성 함정수사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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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법원이 함정수사 도중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손을 들었다.

지난 2014년 11월 경찰이 함정수사를 이용해 성매매 단속에 나섰는데, 손님이 경찰임을 알아차린 성매매 여성이 도주 중 사망한 사건이다.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을 맞닥뜨린 성매매 여성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창문을 넘어 도망가려다 6층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사건으로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망한 여성의 가족은 위법한 함정수사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경찰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만을 물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함정수사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정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함정수사에 대한 법조항이 있나. 

A. 현재 함정수사에 대한 관련 법조항은 없다. 

 

 

Q. 함정수사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A.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새로운 범의가 생기게 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고, 이미 범의가 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만 제공할 경우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 한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만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적법한 수사라고 보고 있다. 

 

 

Q. 함정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돼 공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나 

A. 최근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함정수사를 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인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결론이 났다.

 

 

Q. 함정수사로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본인이 함정수사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됐다고 생각해 조력을 구하는 의뢰인들 가운데서도 상담을 진행해보면 종종 함정수사가 아니었던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의자 혼자서는 이 같은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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