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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래카메라 척결카드 꺼낸 경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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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서울경찰청은 9월을 몰카범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는 여러 장소 가운데 지하철몰래카메라, 화장실몰래카메라 등 공중시설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하철몰래카메라를 포함한 몰카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4년새 5185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한다. 법령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여파가 크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가 인정되면 무고한 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볼펜형, 물통형, 넥타이 핀형 등 그냥 봐서는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소형 카메라장치들이 발달하면서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건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다른 성범죄 보다는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본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긴 기간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죄질에 따라 길게는 30년동안 신상정보 보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40대 남성 B씨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 오작동으로 저절로 켜져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기도 했다.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사진이 촬영된 기록이 없으며 해당 앱이 오작동이 잦은 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서야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한 사진이 반드시 증거물로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를 받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링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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