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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건수 ‘최대’…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2017-10-23
[문화뉴스MHN이우람]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4만건을 돌파했다. 전년도인 2015년 (3만8377건)에 비하면 1700여건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구속영장의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도 빈번해졌음을 뜻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근거가 적법한지를 따져보는 제도로 피의자가 쉽게 구속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속 대상인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진행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는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한다.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측의 변호사만 참석하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중대한 사건은 검사까지 출석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툰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굵직한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예컨대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역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발부율 또한 높아지는 추세라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심실심사 이후 영장 발부율은 80%를 넘어섰다. 2011년 발부율이 7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5년새 6%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과거보다 늘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대응을 완벽히 해야 인신의 구속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공증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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