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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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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현석 변호사]성범죄를 맡다보면 억울한 의뢰인들의 토로를 자주 듣게 된다. 


반면,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은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거짓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심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말은 믿어주지 않고 목격자나 피해자의 말만 믿어준다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의뢰인들, 즉 피의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경우 으레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인식된다.

 

 

하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답답한 순간을 자주 접하게 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혐의사실이 조금씩 과장되거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그 부분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다.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기라도 한다면 반대신문을 준비해야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성범죄가 다소 폐쇄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진술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최대의 목적이다. 국가가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나서게 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면밀히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피해자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의자가 저지른 일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즉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이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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