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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했다가 성매매벌금?…“직접 가담 안 했더라도 성매매처벌 가능”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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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성매매 업소가 문 여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이 성매매벌금을 물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자신이 내어준 장소에서 성매매가 벌어지는 것을 인지하고도 임대계약을 이어갔다. 임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속됐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성매매벌금을 선고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가 행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이고,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문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무겁기에 성매매벌금이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나 성매매 업소의 운영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한 장소에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음을 몰랐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이에 대한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최근에는 성매매처벌에서 선처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어 성매매벌금,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사실을 모르고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벌금 등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특히 임대인이 성매매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혐의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해결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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