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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0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몰카 유포
2017-10-25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가정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가 도리어 내 가족의 사생활을 위협했다. IP카메라 (홈 CCTV)의 이야기다. 지난 19일 IP카메라를 해킹해 몰카를 음란물 사이트에 퍼트린 무리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은 일당 중 해킹을 주도한 2명을 구속하고, 몰카유포를 담당한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IP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지켜보며 카메라의 동작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집안에서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골라서 녹화, 몰카유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수법을 더해가는 몰카범죄,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몰카유포 혐의가 입증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
A. 몰카 사진을 반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몰카유포가 이뤄지는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아 유포자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A. 해외 서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사법행정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Q. 몰카유포 혐의를 받는 이들이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어떤 차이로 인해 갈라지나.
A.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예컨대 몰카가 아닌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은 음란사진을 오렸을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Q. 이와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을 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A.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피의자 혼자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하고 싶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 함께 순리대로 대응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