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10-13 조회수219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동료 교사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방향이 같은 동료 교사인 상대방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올라와 등받이에 기대어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여 먼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학교에서 회의를 하던 중 상대방과 의견이 대립하여 크게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택시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일로 고소할 예정인데, 고소전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느닷없는 이야기에 너무나 황당하였으나, 몇몇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보니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 자체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이 고소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고소를 막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대방에게 적지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을 추행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전 합의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또한 형사고소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고소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사건의 내용상 당사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아울러 허위 고소의 악의적인 동기를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이 사건 당시의 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고소인과 의뢰인의 평소 관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또한 객관적인 관련 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과 고소인의 허위 고소의 가능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은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교사라는 고소인의 신분 특성상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여 기소해버릴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고소인의 구체적인 고소 동기와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설득력 있게 밝힘으로써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음은 물론이고 교육공무원 신분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