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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벌금 700만원

2022-11-17 조회수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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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봄경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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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형량이 가볍지 아니하나,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기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량의 장기 2배까지 가중이 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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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의뢰인에게 있어 최적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본 사건 발생 직전 및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며,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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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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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또다시 수사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봄경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