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불송치결정(혐의없음)
2023-02-08 조회수407
의뢰인은 현재 성인이고, 중학교 재학 시절에 동급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피해자의 경우 진실 반응, 의뢰인의 경우 판독불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고소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예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찾아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들을 피력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본 사건의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주장과 근거를 통해 소명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