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3-02-08 조회수389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비록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