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
2023-02-02 조회수287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업무상 알게 된 자매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여동생과 언니는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여동생과 언니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동생은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고 끌어안으면서 “너랑 언니랑 둘 다 먹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불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오기에 어느 정도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용납이 되는 줄 알아서 가볍게 스킨십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지만, 상대방에게 “너랑 언니랑 둘 다 먹겠다”라고 말을 했다든가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경찰에서 이를 적극 어필하여도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당초 선임하였던 변호인이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자고 설득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도저히 억울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 및 확보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및 상대 자매들 상호 간에 신체 접촉이 있는 점 확인하여, 의뢰인이 해당 술자리에 있어 가벼운 스킨십에 대한 상대방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던 것이지, 결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을 강제추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은 늦지 않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