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불송치(혐의없음)
2023-03-14 조회수629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으나, 피해 여성의 여러 요구에 의뢰인이 응해주지 않자 해당 여성은 본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합의 없는 간음을 하였다며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그간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통화내용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 여성과의 관계,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혐의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종종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자칫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