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체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3-13 조회수441
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가게 손님으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고소인이 가게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자고 하여 이동하였고, 교감을 나누었다는 생각에 고소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냐고 묻자 고소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여러 정황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추행 의도한 적이 없고 당시 교감을 나눈 상태여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적어도 고의가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해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촬영한 사진과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동시에 고소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예비적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에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과거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후 고소인이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참작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손님으로 온 고소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를 두고 무작정 합의되었다는 말로 일관하여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 및 공개고지를 당할 위기는 물론 향후 의뢰인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방지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