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약식명령(500만원)
2023-05-17 조회수260의뢰인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 몇 년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촬영물 중 일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촬영한 것이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몰래 찍다보니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영상물의 경우 단순히 전신을 촬영하는 등 성폭법이 규정하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영상물이 많았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입회 당시 담당수사관에게 외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촬영된 동영상 전부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한 다음 혐의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수백개 중 10여개로 선별하여 해당 영상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 대부분이 옷을 입은 상태의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엉덩이 등의 부위를 촬영한 다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들에 비하여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촉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과정부터 혐의사실을 잘 정리하고 정상에 대한 주장을 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