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
2023-05-10 조회수686
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권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였고, 수사관의 질문에서 쟁점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