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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불송치

2023-05-10 조회수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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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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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권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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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였고, 수사관의 질문에서 쟁점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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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에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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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요약
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