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3-03-30 조회수593
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2021. 상반기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 차례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여러 차례의 추행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진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였고, 검찰수사관 및 검사의 질문에서 쟁점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까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