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기소유예
2023-05-19 조회수241
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객관적 물증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 장교 신분으로 군인사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장교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끝에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도출하고 피해자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수령한 이후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현재 장교 신분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장교 신분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 강한 범죄의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서 범죄전력이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 장교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