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준강간)무죄
2023-05-19 조회수218
의뢰인(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할 수 있는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②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 및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③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고, ④ 의뢰인·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던 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당시의 상황,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증거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사건발생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물적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고, 오로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대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변론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또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간접증거 및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