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무죄
2023-05-19 조회수201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재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처음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장소인 마사지 업소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곳으로 인터넷 광고까지 하는 업체였던 점, 경찰이 단속할 당시 의뢰인은 마사지사와 알몸 상태로 몸이 포개어진 모습으로 적발되었던 점,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 방 안에 사용한 콘돔이 휴지에 뭉쳐진 상태로 버려져 있었던 점 등이 특징이었고, 의뢰인은 성매매로 처벌을 받으면 장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질 위험과 징계로 인해 의뢰인이 수행하던 특별한 직책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마사지사가 알몸 상태로 스킨십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제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검토하였고, 제1심은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사용한 콘돔을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적발 당시 성행위 중이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마사지사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행위 자체는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사용한 콘돔을 압수하지 아니한 수사기관의 미진한 조치를 지적하고, 사진에 찍힌 콘돔이 의뢰인이 사용한 것이 아닐 가능성과,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이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의뢰인이 단속 당시부터 일관되게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사진에 찍힌 콘돔이 의뢰인이 사용한 것이 아닐 가능성, 수사기관의 미진한 조치 등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대응하였음에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희망을 잃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의 맹점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