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5-17 조회수281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지인인 여성 피해자 2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사강간죄는 같은 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정한 직장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한 끝에, 1차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였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인정하는 한편 다각적인 정상자료를 마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곧이어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2차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한편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비록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여러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특히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로부터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