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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기소유예

2014-10-15 조회수2114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단속되었고,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는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사전)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다른 공범들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실장으로 일을 한 경력, 직책은 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황들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1.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2. 성매매의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