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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형법(미성년자유인)기소유예

2014-10-15 조회수2161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차례 미성년자에게 공책을 사주겠다며 1km가량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며 시장 쪽으로 이동 중, 시장 상인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빠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형량을 2년 6개월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1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었고 재판진행 1심 선고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항소를하였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