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강간미수, 강제추행등)무혐의
2014-10-15 조회수1709
□ 의뢰인의 혐의
2013년 9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의뢰인는 동거녀의 여자친구에게 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무죄입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평소랑 다름 없는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2.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의뢰인의 집에 머물렀지만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3. 피해자가 다른데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데 의뢰인을 찾아와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점, 낙태 후 함께 식사를 한 점
4.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틀어진 후 의뢰인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점
5.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간에 의뢰인은 회사에 출근해 있었다는 점
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인하여 검사는 징역 5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