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불송치결정(혐의없음)
2022-10-25 조회수652
의뢰인은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고소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친구와 공모하여 번갈아 가면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누명을 벗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결제내역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적접촉이 없었고 친구와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행위도 없어 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