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정직1개월
2023-10-25 조회수221
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포개어 잡는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 겨드랑이 아래 손을 얹는 행위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비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공무원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징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타 법무법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한편으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 대비하여 의뢰인과 반복적으로 면담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동석하고 그동안 수집한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징계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벼운 징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YK 대구지사의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정직 1개월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