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2023-08-25 조회수1092
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선임한 의뢰인은 군사법경찰 수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장시간의 수사와 긴 시간의 공판 끝에 군사법원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에서는 항소하였고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실질적인 유죄 추정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다양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했습니다.
2심에서 다시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원심의 주장을 보강함은 물론 새로운 자료와 법리 등을 검토하여 준강간과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확실히 찾아 내었으며 원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되는 사정을 철저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무죄 선고를 구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과 서면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금 항소기각을 토해 무죄 판결을 받아들 수 있었고, 군검찰에서는 상고를 포기하여 의뢰인은 무고함은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준강간이나 도촬과 같은 유형의 성범죄가 기소가 되는 경우 이를 무죄를 입증하기는 너무나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불리한 경우는 물론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 객관적인 정황상 항거불능상태의 준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도촬 역시 잘못된 공소제기라는 것을 밝혀내었던 바 원심 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유지하였고,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